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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2017년 새해 직장인 절세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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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 박진호/사회자:

경제 브리핑,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소득세 올리고 비과세는 대폭 축소된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봐야 되죠?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면서 우리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소득세법과 같은 19개 개정 세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핵심을 보니까 소득세는 올리고 비과세는 대폭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고소득 직장인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소득세 최고 구간이 신설됩니다. 소득세 5억 원 초과 구간이 과세 구간이 신설돼서 기존에는 소득세의 최고 구간은 과표 표준 1억 5천만 원을 초과. 연봉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 38%가 적용이 돼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결국은 소득세를 올리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부는 약 6천억 원 정도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세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과 관련한 비과세 항목들이 대폭 줄어들다 보니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는 1조 8천억 원 가량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현 정부에서는 증세는 없다고 했었지만. 결국 정부 세수만 늘어났다.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 불황에 정부의 곳간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증세가 없다고 했던 현 정부의 조세부담률을 따져봤더니 19% 중반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조세부담률이라는 것은 국민총생산 대비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벌었다면 19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추경 편성할 당시보다도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금은 8조 원 넘게 걷힐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증세 없이 정부의 곳간만 넘쳐나느냐.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 양도세 많이 걷혔죠. 그리고 담뱃세가 급격하게 인상이 됐죠. 이런 영향이 컸고요. 무엇보다도 매년 비과세 감면을 대폭 줄이거나 없앤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세금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대폭 줄이면서 세금이 기대 이상으로 잘 걷히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 대외 악재로 경기는 부진했지만 정부는 나 홀로 세수만 호황을 보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 가운데 저축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데요. 이게 서민들은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직장인들, 그리고 중산층 저축 수단이죠. 절세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이제 축소가 되는데요. 현재 일반 연금보험과 변액 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반 연금보험과 변액 연금보험은 한번에 2억 원 이하를 넣고서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적립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러나 내년 2월 3일부터는 일시납 보험의 경우에는 1인당 비과세 한도가 현행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월 적립식의 경우에도 1인당 월 150만 원이라는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요. 사실 기존 가입자에게는 종전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내년 2월 3일 이후 신규 가입자들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왜 시점이 하필이면 내년 2월 3일이냐. 이번에 이 세법 개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고요. 그 시행되는 일자가 내년 2월 3일부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윳돈 때문에 혹은 미래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일반 연금보험이나 변액 연금보험을 가입 고민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내년 2월 3일 이전에 가입해야만 받는 연금보험의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이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는 점. 그러나 이들 상품의 경우에는 특히나 10년을 채워야만 세제 혜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취업난을 반영해서 나온 조치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 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맞습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무주택자들이 지금 월세, 반월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 주택도,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도 더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총급여가 현재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연 750만 원 한도의 1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75만 원 가량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 이럴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또 해당 주택도 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고시원까지, 다중생활시설까지 적용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도 좀 늘어나는데요. 체험학습비가 추가가 됩니다. 현재는 초중고생의 수험료, 공납금이나 급식비, 교과서 대금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제공해 왔는데요. 학생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같은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가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과세도 변하는 겁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아마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좀 원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부동산 임대업 과세 강화는 당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때문에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요. 우 전 수석의 경우 자신과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명의로 장기 렌트한 고급 외제차를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유류비, 수리비 등을 경비 처리해서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 비용 처리 한도를 50% 축소합니다. 특히나 렌트, 업무용 렌트카의 경우에는 운행 기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게 되면 적용되는 한도. 인정 한도가 현재는 천만 원이지만 앞으로 5백만 원으로 절반 축소됩니다.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또 부동산 임대 수입과 이자, 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전체 70% 이상인 업종에 적용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우병우 방지법이겠네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구매할 경우 구입 가격의 10%를 카드 세액 공제 대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중고차 가격을 세무 당국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서 탈세를 좀 막아보자.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중고차 거래하시다 보면 딜러들이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많은데요.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다면 구매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원이 소득 공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때 공제 대상인 200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인데요. 이것을 곱하게 되면 한 30만 원 정도를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중고차 거래할 때도 가능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주택 연금 가입 고민하시는 분들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수령하는 수령액이 줄어든다고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 2월부터 매달 받던 주택연금 수령액이 평균 3.2%가 줄어드는데요.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내 집 한 채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 받는 상품입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만 60세가 넘으면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 수급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 금리 등을 반영해서 매년 주택금융공사가 산정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내년에 가장 우려되는 게 주택 가격 상승률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내년 2월부터 일반 주택의 경우에 평균 3.2%까지 월 지급액을 줄인다고 하니까. 물론 기존 가입자, 내년 1월까지 신규 가입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변경 전의 연금액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기대수명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고민하고 있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내년 경제 정책 방향도 발표했고. 또 세법 개정안도 발표가 됐는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실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세액 공제인데요. 2년 더 연장이 됩니다. 이게 좀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여론의 눈치를 좀 본 거네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2년 더 연장이 돼서 내후년, 2018년 12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다만 소득 공제 한도는 점점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는데요. 총급여의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지금은 3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백만 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2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종전의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일몰을 없애지 못하는 대신에 공제 한도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전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2배 더 높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 공제율은 점점 낮아지면서 거의 없애겠다는 취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좀 좋은 경제 소식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10년 장수하실 때까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인철 기자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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