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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수도권 집단대출 소송 모두 패소,중도금 대출 안갚으면 연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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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계약 해제 및 집단대출금 무산을 위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최근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연체율이 늘고 있어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승산이 없는 소송을 계속하기보다는 중도금 대출을 갚아나가면서 소송을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24일 경기도 김포의 A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과 우리은행, 지역농협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 간 업무협약은 분양계약이 소멸하면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직접 상환함으로써 원고(입주자)의 상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며 분양계약이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은행, 건설 간의 법정다툼은 분양가 하락이 불거진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이 최근 파악한 1심 판결을 보면 수분양자들은 소송에서 3전3패를 기록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수분양자 일부도 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4월 패소했다. 경기도 용인 C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11월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졌다.

이처럼 입주 예정자들이 승산 없는 소송을 계속하는 이유는 소송 기간에 중도금 대출의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데다 대출보증을 선 건설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의 원리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 결국 연체폭탄이 된다"며 "패소 이후 연체금을 어떻게 갚으려고 이러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소송대금과 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는 기획 변호사들의 사탕발림에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소송에 뛰어든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중도금 대출을 갚으면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소송을 하도록 권유한다. 일부 위약금을 물어도 중도금대출 원리금은 그 위약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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