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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검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천경자 ‘미인도’ 진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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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년 넘게 위작 시비가 일었던 고 천경자 화백(1924~2015)의 ‘미인도(사진)’를 진품이라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19일 소장이력 조사와 전문기관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감정 등을 종합해 “미인도는 진품으로 판단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미술계 전문가 자문과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위작자를 자처해 온 권모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미인도는 천 화백의 다른 작품과 제작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근거로 미인도에서 나타난 두터운 덧칠과 육안으로는 관찰되지 않는 안입선이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서 나타는 특징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또 천 화백의 특징적인 채색기법은 수없이 수정과 덧칠을 반복해 작품의 밀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림 밑층에 다른 밑그림이 존재하는데 미인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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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앞서 미인도의 진·위작 감정을 한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감정단이 미인도와 천 화백의 다른 그림 9점을 특수카메라로 비교한 결과 양 작품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는 점이다. 프랑스 감정단은 지난달 1일 과학감정보고서를 검찰과 천 화백의 유가족 측에 제출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 ‘미인도’가 진품일 확률은 0.0002%”라며 “ ‘미인도’는 천 화백의 그림이 아니며 고의적으로 만든 가짜”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프랑스 감정단이 내세운 위작의 근거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고, 유가족 측 의뢰로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조사결과를 부인했다.

미술계에서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논란은 지난 25년간 이어졌다. 천 화백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 중이던 미인도를 보고 “내가 그린 작품이 아닌 가짜”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저작권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본격화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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