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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檢 “천경자 미인도, 진품 맞다”…25년 위작 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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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미인도’에 대해 검찰이 진품으로 결론 내렸다. 1991년 시작된 미인도 위작 논란은 25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가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저작권법 위반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2015년 11월 “국과수의 과학감정 결과 진품으로 확정됐고 법원에서도 판단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기고한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d씨(59)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위작 논란을 빚은 미인도와 천 화백의 진품 13점 그리고 자신이 미인도 위작화가라고 권모씨의 그림 1점을 x선·적외선·투과광사진·3d촬영, 디지털·컴퓨터 영상분석 방법 등을 도입해 분석한 결과 진품으로 결론 내렸다. 과학감정에는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 참여했다.

검찰은 미인도가 두터운 덧칠과 희귀하고 값비싼 ‘석채’ 안료를 사용한 천 화백의 제작방식과 동일하다고 봤다. 통상적인 위작제작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미인도가 천 화백의 미공개 작품인 ‘차녀 스케치’와 고도로 유사한 점도 거론했다.

검찰은 미인도가 진품일 확률이 0.00002%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프랑스 감정팀의 결과에 대해서는 판단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프랑스 감정팀이 사용한 작품간 명암대조(밝기분포)와 ‘흰자 위의 두께’ 계산식을 나머지 진품에 대입한 결과 진품이라는 점에서 다툼이 없는 작품도 진품확률이 4.01%에 불과하다고 계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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