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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탄핵가결]찬성 234표..압도적으로 朴대통령 탄핵안 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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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234표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68년 헌정사상 두번째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단독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의원 300명 중 여야 의원 299명이 참여,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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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치권에서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72명을 포함해 최소한 210석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찬성 의사를 직접 밝힌 여당내 의원들은 44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여당내 주류계(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막판 탄핵안 찬성으로 마음이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 여론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탄핵안이 부결 될 경우 1차적인 책임은 여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계) 의원들이 본회의장 내 기표소에서 찬반 인증 사진을 찍기로 하는 등 탄핵안 부결시 후폭풍을 대비해 친박계와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비선측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도움을 준 의혹으로 국회의 탄핵을 받았다. 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에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 세월호 7시간 동안 의무 미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헌재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 내 탄핵안을 심리해야 한다. 9인 재판관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노 전 대통령의 헌재 심판 결정까지는 탄핵 이후 62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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