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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희연 교육감 “최순실ㆍ정유라, 공교육 능멸…감사 내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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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정유라 특혜 감사 내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학교가 어떤 권력과 금력의 압력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결국 고교 졸업이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졸업한 중고교 특정감사를 통해 정씨의 청담고 졸업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전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의 출신 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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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특정감사 결과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특혜를 발견했다며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며,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하는 등 ‘교육농단’ 정정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씨는 고교 3학년 재학 중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공결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간의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이에따라 정씨는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한 105일 무단결석한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는 최소한 105일 이상 무단결석해 수업일수 193일의 2/3(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졸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 10명의 변호사 가운데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졸업취소 조치를 내린 배경을 밝혔다. 이어 “나머지 3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해 다시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선화예술학교 졸업 취소 여부에 대해선 “수업일수 부족 등 졸업을 취소할 만한 특혜의혹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정씨에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청담고 교원 7명, 선화예술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교육농단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모두 충격에 빠졌다. 21세기 한국의 학교와 교실에서 이런 노골적인 압력, 수뢰, 폭언, 기망, 조작, 특혜가 자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최순실 씨에 의해 농단당한 현실을 하나하나 바로잡을 것입니다. 정유라 씨의 졸업 취소, 성적 정정, 수상 취소 등이 포함된다”며 “최 씨와 정 씨는 대한승마협회의 허위 공문서까지 동원해 학교를 기만하고 공교육을 능멸했다.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성적 정정, 수상 취소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권과 특혜로 이루어진 일은 어떤 것이든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음을 학생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확인시켜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학교가 어떤 권력과 금력의 압력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곳이 되도록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학생들이 믿고 다닐 수 있는 공정한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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