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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박주연의 팝콘경제]신용카드 할부거래‥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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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신용카드 한 장이면 뭐든 다 가능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때론 이 신용카드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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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도 있고요. 또는 상품 및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후 판매업자가 휴·폐업으로 약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제공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카드할부금액 결제 중지를 요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과연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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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부터 이야기하면, 할부거래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할부거래에 있어서 할부 취소는 법률에 의해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 뭐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도 할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할부거래라는 것이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눠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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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취소는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없는 경우에는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여야 할부 취소가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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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할부 취소를 할때 행사하는 것이 신용카드 할부 철회,항변권인데 이 항변권을 적용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할부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요..

철회권은 구입물품의 하자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거래일 또는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권리로 다만,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등), 설치에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경우(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등은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항변권은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할부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 등의 경우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소비자가 철회·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카드사 및 가맹점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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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할부거래에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상행위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나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부동산 거래는 철회”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구매한 제품이 마음에 안들거나 '환불'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니 당당히 주장하시고요. 요즘 헬스클럽의 1년 이용권 5년 이용권 이런 식으로 상품 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더러 있죠. 이럴 경우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스럽다면 일시불보다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계약 불이행시 철회,항변권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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