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박진호의시사전망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아베를 위한 것?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대담 : SBS 도쿄 최호원 특파원

- 2012년 '밀실 협상' 지적받았던 한일 군사협정
- 최순실 사태 등 국내 정세가 급변으로 실제 체결 시기는 불투명
- 아사히 신문 한일 군사보호협정 시 日의 3가지 이득 말해
- 韓측 북한 정보 및 작전계획, 유사시 한국군 움직임 파악 등 용이
- 日 당장 우리 측에 대북 통신 감청 및 탈북자 정보 원해
- 89년도에 우리가 먼저 제안
- 韓 자위대 통해 미군 상황 신속히 알 수 있어
-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에서 활발히 활동할 가능성 있어
- 아베의 안보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 초래할 수도...

▷ 박진호/사회자:

세계 각국에 파견된 우리 특파원들을 연결하는 시간, 글로벌 뉴스.
오늘은 도쿄로 가 봅니다. 최호원 특파원!

▶ SBS 최호원 특파원 :

네. 도?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난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실무급 회의가 도쿄에서 열렸죠? 이르면 올해 안에 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떤가요?

▶ SBS 최호원 특파원 :

네, 지난 1일 도쿄에서 한일 간 첫 과장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일 군사당국은 지난 2012년 이미 최종합의 문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에서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 협상을 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결국 협정 체결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실무 과장급 회의에선 당시 최종 합의문안을 놓고, 서로 추가로 바꿔야 할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2014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라 일본이 제공할 군사기밀의 범위와 분류가 일부 바뀐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우리 측도 정보공유의 범위 등에 대한 우리 측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추가 실무회의를 한두 차례 더 갖고, 이후 국장급 회의를 거친 뒤 정식 체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밀실 협상 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단계별로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방침입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체결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최순실 사태 등 국내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실제 체결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동안 일본 측이 이 협정을 원하고, 우리는 다소 보류해왔죠? 이제 재협상이 시작됐는데, 일본에선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한 이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SBS 최호원 특파원 :

네, 아사히 신문의 경우 일본의 이득을 세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미일 공동작전 시 한국군의 작전계획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 우리 동해 쪽에 떠 있는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의 정보와 한국 해군 이지스함의 정보를 보다 신속히 교환할 수 있게 되죠. 지금은 중간에 미군을 거쳐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 내용과 시기를 미군이 정해왔죠. 앞으로는 직접 한일 군사당국이 협의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익은 한국군이 보유한 북한 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군이 통신 감청으로 알게 된 북한군의 움직임을 일본의 군사위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고 있죠. 이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선 한일 두 나라가 정보를 더욱 신속히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들을 철수시켜야 할 때 한국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점도 일본의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들을 철수시킨다면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 SBS 최호원 특파원 :

아닙니다.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우리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고 갑자기 자위대에 그런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밖에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일본 언론들은 그런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한일 양국이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두 나라 모두 미군 정보에 의지하고 있는데, 서로의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이 받아보는 미군의 정보를 검증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방산 수출 때 서로 경쟁 상황이 아닌 품목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는 설명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도 협정 체결에 앞서 꼼꼼히 따져볼 부분이 있을텐데요. 어떤 걸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까요?

▶ SBS 최호원 특파원:

네, 당장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북 통신 감청 정보와 탈북자가 가져온 정보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정찰위성 4기의 정보를 원하고 있죠. 일본은 앞으로 정찰위성을 10기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측의 이익도 크지만, 우리군의 이익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주력부대가 주일 미군기지를 통해 한반도에 전개되는데요. 그런데, 한미 연합사의 정보 교류 의무는 한반도 지역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 주일 미군기지 내 미군 정보는 미군이 때에 따라서 늦게 알려주거나 안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일본 자위대를 통해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상황을 보다 신속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989년 처음 우리나라가 먼저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물론 이런 이득만큼 우리가 살펴볼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정보공유 등을 이유로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해에 일본 이지스함 배치를 허락하면 그 정보를 공유 하겠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아베 총리의 외교안보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밖에 한미일 세 나라의 군사동맹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러시아 중국과의 불필요한 긴장 관계도 현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이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No.1 소셜 동영상 미디어 '비디오머그'로 GO GO~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