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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카드뉴스> 불법 채취, 스릴 산행…가을 등산 문화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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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조민아 인턴기자 = 단풍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전국 명산에는 알록달록한 단풍이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가을철 등산로는 고요하고 맑은 공기가 그리운 사람들의 '힐링 장소'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등산로 내 흡연, 쓰레기 투기, 음주 산행과 금지구역 무단출입 등 산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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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취, 스릴 산행…가을 등산 문화의 현주소

단풍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전국 명산에는 알록달록한 단풍이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가을철 등산로는 고요하고 맑은 공기가 그리운 사람들의 '힐링 장소'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등산로 내 흡연, 방뇨 등 일부 등산객들의 몰지각한 행동은 여전히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특히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는 등산로 곳곳에서 볼 수 있죠.

'정상에서 막걸리 한 잔?' '음주 산행'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원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주 산행을 단속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공원 사무소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등산객의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역시 심각하게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출입금지구역은 주로 멸종위기 동식물을 위한 특별 보호구역이거나,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접근을 막는 곳입니다. 최근 무더기 불법 산행이 적발된 속리산 밤티재 부근 역시 멸종위기종인 삵 등이 서식해 생태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생태장을 무단으로 드나들며 길을 '개척'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요. 버섯이나 약초 등을 채취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혼자만의 짜릿한 스릴을 맛보기 위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단출입이 발각되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가벼우면 지도장을 발부합니다. 지도장을 받으면 전국 국립공원이 공유하는 전자결재시스템에 기록이 올라, 1년 안에 자연공원법을 또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 부과한 불법행위 과태료 건수는 총 287건. 이 가운데 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샛길 출입금지위반)는 239건으로 약 83%를 차지했습니다. 속리산에서도 이번 달에만 74명의 샛길 출입자를 적발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스스로 보전하는 시민의식이 아쉽다." -속리산 사무소 관계자

불법 산행이 끊이지 않자 속리산 사무소는 등산객 접근시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방송을 내보내는 무인 계도 시스템을 취약 지역 6곳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산행이 모두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겐 '자연 학습장', 어른에게는 바쁜 일상 속 '휴식처'가 되어주는 가을철 등산로. 개인의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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