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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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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때 친구에 구명조끼 준 정차웅·선배 살리려던 김용군도

경향신문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마포구 원룸 화재에서 이웃들을 깨워 대피시키고 본인은 연기에 질식해 숨진 안치범씨(28·사진)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 안치범씨는 지난 9월9일 오전 4시20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119 신고 후 밖으로 대피했다가 다시 건물로 들어가 문을 두드려 이웃들을 깨웠다. 이 과정에서 자신은 연기에 질식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자신은 조끼를 입지 않은 채 해상에서 발견된 고 정차웅군(17)과, 지난 4월 신변을 비관해 광주 한 저수지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학교 선배를 구하려다 익사한 김용군(16)도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화재가 난 경북 영주의 독거 노인 집에서 할머니를 구조하다 팔에 3도 화상을 입은 황영구씨(52)와 택시로 귀가하다 사고로 정차한 차량과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고 사고 차량을 돕다가 부상당한 김진호씨(53)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약 2억원(2016년 기준)이 지급되며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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