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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통신비 부가세 면세해야…年 비용 9천억원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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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국회 예산처 비용 추계 결과 공개
"통신비는 생필품, 면세 근거 있어"
"가계 통신비 완화 정책 기업에만 책임 맡겨선 안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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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연간 약 9000억 원이면 전 국민의 이동통신비 부가가치세(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첨부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부가세법 면세 항목에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시켜 통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했을 때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4조 5924억원(연평균 91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앞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통신비의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1년 (구)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비에 붙는 부가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조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고, 이에 무산됐다.

녹소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는 약 20여개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이 이미 규정돼 있으며 해당 면세 품목들은 주로 전 국민이 고루 사용하거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화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가입자 수가 6000만 명에 달하는 등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현대 생활의 필수품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만큼 부가세 면세 항목으로 추가할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 소관 세수는 총 150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29조 9000억원)에 비해 20조 1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녹소연은 "이러한 세수 증대가 담배세 인상 등 주로 서민 증세로 인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이동통신비 부가세 면세와 같은 서민 감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녹소연은 "가계통신비의 경우 사실상 전 국민의 생필품화가 됐고 가계 지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가세 면세를 실시한다면 서민경제와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있어서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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