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백남기 부검영장 오늘 만료…경찰의 영장 재청구 무게 실려

댓글 9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백남기투쟁본부가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집행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 달여 가까이 논란이 됐던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 영장)' 집행기한이 26일 0시로 끝난다.

경찰에서는 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신청하거나 강제로 집행하는 두가지 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철성 경찰청장이 '작전하듯'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강제집행보다는 영장기한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5일 경찰 관계자는 "(부검 영장을) 집행할 지, 재청구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아직 시한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찰이 조심스러운 것은 최근 폐기됐다던 상황속보 문건이 공개된 점과 '빨간우의' 당사자가 등장 등으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이 폐기를 주장했던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 상황속보에는 백씨의 뇌출혈 증상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빨간우의 가격설' 당사자가 언론에 등장, "백씨를 보호하려 했다"며 논란을 부정했다. 경찰이 줄곧 부검의 이유로 주장했던 '여러 가능성'이 일축된 셈이다.

이 청장도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영장만료일까지 영장에 제시된 조건 하에 법집행기관으로서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유족을) 설득할 예정"이라며 "야간에 강제집행하지 않는다. 집행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음달 12일 민중총궐기가 예정돼있어 경찰 입장에서는 부검영장 강제집행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현재 민중총궐기에는 15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찰의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날 영장 재청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이 경찰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부검을 하려면 현시점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장 재청구가 가능한 '카드'이지만 재청구시 법원이 기각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아울러 정치권 등에서 경찰이 법 집행을 포기해 공권력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경찰의 고민이다.

이날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오늘 고 백남기 씨 부검영장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6시 이후에는 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 전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고 부검영장 재청구도 포함 된다"며 "다만 오늘은 영장 시한이 남은 관계로 재청구를 사실상 하지 못할 것이고 언제 재청구를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규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