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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늑장공시 한미약품, 기관·외인 수백명 과징금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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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외국인 '시장질서 교란' 첫 처벌, 최대 수백명 예상… "적용 대상·기준 모호"반발도]

지난달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전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규모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등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적용 대상이 바뀌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적용 대상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 등 최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가 이번에 적용되면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인데 국내외 증권사의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한미약품의 공시 직전 기관과 외국인 대량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가 수백명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코스피시장 개장 후 한미약품의 대규모 수출계약 파기 정보 공시 전 29분간 공매도 거래 물량은 5만여주로 이 중 기관과 외국인 공매도 거래 물량이 97%에 달한다. 물량을 감안할 때 거래자 수도 최소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미약품 내부 직원이 유출한 정보를 전달받아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공매도해 주가를 떨어뜨린 뒤 싼 가격에 주식을 싸 공매도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대규모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한미약품 여직원과 여직원 남자친구인 회사원, 남자친구 지인인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해 공시정보 유출과 주식 매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단 영장을 기각한 상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과거처럼 내부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만 형사처벌하지 않고 2차, 3차 등 다차 수령자들도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 과징금 처벌을 내린다. 과징금 수위는 상환액을 두지 않고 부당 이익의 1.5배를 부과한다.

업계에선 시장 교란행위의 미공개 정보와 시세조정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투자자의 직접적인 행위는 물론 다른 투자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매매 유인 등 시세조정의 의도와 관계없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경우도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서다.

미공개정보와 시세조정 기준이 모호해 세부 적용 과정에서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미공개정보를 단순히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게 공개되기 전 정보로, 시세조정을 매매 여부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투자 시점에 관련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 공개됐다고 볼 수 있는지, 공정한 가격 등에 매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repor@mt.co.kr,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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