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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생생경제]연말정산, 증세 대비할 기본공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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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부르는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13월의 폭탄을 맞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액공제로 바뀐 뒤에는 유리지갑이 더 억울하다, 소득세가 사실 더 거두어 지고 있다는 분석도 간간이 나왔죠. 그럴수록 바뀌어 버린 세금 제도, 연말 정산 준비, 꼼꼼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하 김선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세금 환급을 잘 받기 위한 안내가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 김선택>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고 2월에 청산해서 돌려받거나 토해내거나,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올해 연봉이 바뀐 것이나 소비 상황 변동되는 것을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하면 내년 2월 연말정산을 미리 알아본다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우성> 원래 연말 정산은 1월 전후로 하는데요. 그때 하는 것을 미리 당겨서 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전략을 짜는 기능이네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같은 경우 9월까지 사용액이 거기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를 얼마 썼거나, 체크카드를 얼마 쓸 예정이라고 입력하면 올해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세테크 전략을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세테크 전략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들어가서 한 번 보시고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전체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나 도움이라기보다 전략을 남은 시간 동안 짜도록 해야 할 건데요. 올해 특별히 달라지거나 특별히 신경 써서 세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 김선택> 올해는 달라지는 세법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까지 적용되었던 월세소득공제에 해당되는 연봉 7천만 원 이하이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액의 10%가 월세공제가 됩니다. 월세 사는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며, 사실 집주인과도 민감한 문제가 있기에 사전에 마찰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 암에 걸렸거나 중증 환자가 계신 분들은 장애인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른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형제 중에 한 분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 김우성> 떨어져 있는 부모님, 가족 중에 중증 환자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월세 공제는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바뀐 건가요?

◆ 김선택> 가능하긴 한데요. 계약서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도 있고요.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면 소득세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우성> 서로 간 임차인, 임대인 조정을 위해 미리미리 설득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한 해 동안 내가 지출한 것, 내가 낸 세금과 같은 것들을 서로 정산해서 적정한 가치를 매기는 건데요. 올해 하반기 법인세 논란도 있었고요. 그만큼 소득세에 관한 것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소득세를 안 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이라도 환급을 더 받을 수 있고 납세자분들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 있는 전략이나 준비들이 있을까요?

◆ 김선택> 첫째는 지금부터 연봉의 2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형제, 자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에 다니는 처남, 처제나 동생들이 있으면 자기가 등록금을 준 경우엔 소득공제가 되는데, 월 말일자로 주민등록에 같이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기면 되고요. 세법이 복잡하기에 근로소득자들이 바쁘지만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나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한 번 연말정산 계산기나 세테크 팁을 놓친 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우성> 처제, 처남, 동생에 대한 학비도 주소지와 본인의 납부확인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미리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납세자연맹에서 미리 계산하는 것들 만들어서 세액공제 전환될 때도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제공하나요?

◆ 김선택> 네, 우리 납세연맹에서는 국세청보다 먼저 6월부터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국세청과 차별이 되는 점은 세테크 리포트 부분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은 공인인증서 없이 사용가능합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세테크, 합법적으로 세금을 혜택받고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곡 한 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사실 이렇게 연말정산을 두고 약간 두려워하고 머리 아파하는 직장인들, 소득세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건데요. 실제로 세액 공제로 전환되고 나서 소득세 내는 분들이 더 세금을 많이 냈다는 논란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절세의 어떤 원칙도 바뀌었나,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 김선택>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중상층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그 전보다 확실히 많이 세금이 증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중요한 소득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넘어갔기에 근로소득자들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한 단계 상승되어서 부양가족 공제에 관한 기본 공제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나 부모님들 소득공제 놓친 것이 있는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우성> 지난번에도 사실 그런 부분들 누락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고 정부가 원래대로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자녀 공제와 같은 부분 논란 기억나실 겁니다. 세금 운영은 국가를 돌리는 피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현 정부에는 증세에 대한 의혹들, 걱정들이 많거든요. 얼마 전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설탕세, 세계의 비만을 걱정하는 흐름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담뱃값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증세 논란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선택> 세금은 사실 국가 살림을 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공정하게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거둬 복지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증세에 있어서는 없는 사람 위주로 세금을 거둬 국가 재정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국민의 성실 납세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세금을 거둬서 낭비 없이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공정하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공무원과 일반 국민 간 차별 없이 세금을 징수해야 일반 국민들이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증세를 논의하기 전에 공정한 과세 표준을 만드는 데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김우성> 공정성이 없다면 제일 중요한 원칙이 무너지는 거겠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선택>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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