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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6000원짜리 예비군 도시락 왜 맛없나 했더니 …軍, 납품업체서 수수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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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 예비군 도시락 공급 업체 선정과 관리 명목

예비군 도시락 판매액 2.5%, 군인복지기금으로 수납

내년 도시락 예산 209억8600만원..5억2500만원 수수료 징수

"국군복지단, 별다른 역할 안해…수수료 수납 부적절"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법적 근거없이 예비군 도시락 공급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17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비군 도시락 공급 업체의 선정과 관리 등의 업무를 국군복지단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시락 납품업체들로부터 군인복지기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겨왔다. 수수료는 전체 예비군 도시락 판매액의 2.5%다.

내년 예비군 도시락 예산은 총 209억 8600만원. 군은 도시락 납품업체들로부터 이 금액의 2.5%인 5억2500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할 계획이다. 예비군 도시락 가격은 개당 6000원이다. 과거 군은 예비군들에게 현금으로 급식비를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 도시락 지급으로 변경했다.

예비군 도시락 공급 업체는 2014년 32개, 2015년 25개, 2016년 28개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다.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한다. 예비군 부대별로 공급 업체가 다르고 정량도 차이가 나 편의점에서 파는 저가 수준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부대도 있다.

문제는 예비군 도시락 판매·관리 수수료를 군인복지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제1항은 군인복지기금 복지계정의 재원을 복지시설 등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복지시설 등의 사용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 도시락 판매·관리 수수료 관련 규정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부가 예비군 도시락의 판매 및 관리를 이유로 군인복지기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절적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반면 국방부는 예비군 도시락 공급 업체의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국군복지단에서 맡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도 예비군 도시락 관리를 이유로 납품업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예비군 도시락 공급 업체 선정 등 도시락 관련 업무는 업무부담이 크지 않아 국군복지단 외에 국방부나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예비군 도시락 공급 업체 선정은 실제로는 예비군 부대별로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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