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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英법원, '의회 승인없는 브렉시트 협상' 정당성 심리 재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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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절차가 시작됐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13일(현지시간) 정부가 의회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을 가졌는지를 심리하는 재판에 착수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진 50조를 발동하겠다고 표명했다. 메이 총리는 50조 발동은 정부의 특권이라면서 발동 이전에 의회 승인을 거쳐야한다는 야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재판은 잉글랜드·웨일스 대법관 토머스 경이 맡는다.

소송은 투자매니저 지나 밀러 등 원고들에 의해 제기됐다.

헌법전문가인 패닉 상원의원(무소속)이 이끄는 원고 측 변호인들은 50조 발동은영국의 유럽연합 가입의 여건을 마련한 '1972 유럽공동체법'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들을 위협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만이 법에 허용된 권리들을 없애거나 제약할 수 있다면서 50조 발동은 하원과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본조약 50조는 EU를 떠나려는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적 요건들에 부합해" 50조를 발동한다고 규정돼 있다.

쟁점은 이 '헌법적 요건'에 의회 승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다.

jungwoo@yna.co.kr

연합뉴스

대법관 토머스 경 [BBC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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