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대법 "방송사 예능 출연자 발언 정정·반론보도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대법원 전경.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방송사 예능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한 발언도 정정·반론보도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기획사 S사와 이 회사의 대표 K씨(48)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반론보도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수 용준형씨는 2012년 2월 21일 KBS ‘승승장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소속사인 S사가 ‘노예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사 탈퇴를 요구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KBS는 같은 달 25일 방송된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도 용씨의 발언 장면을 내보냈다. 이후 K씨는 “술병을 깨 용씨를 위협한 적이 없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할 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능프로그램 역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