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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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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스프레이.방향제에 사용 금지.. 비누와 샴푸 등은 금지 안해


환경부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유독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의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CMIT와 MIT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비누와 샴푸, 액상세제 등 다른 형태의 제품에 대해선 CMIT, MIT 사용금지를 추진하지 않았다. 관련법률이 다른 부처 소관이거나 위해성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부처칸막이 때문에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받았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CMIT, MIT를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제형의 방향제에 사용을 금지했다. 또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됐지만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의 경우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제한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스프레이형 탈취제, 코팅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1, 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을 추가 설정했다. 탈취제에 1, 4-디클로로벤젠은 사용이 금지되고 에틸렌글리콜은 0.2% 이하여야 한다. 코팅제 역시 1, 4-디클로로벤젠은 쓸 수 없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4%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처럼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하면서도 비누와 샴푸, 액상세제 등 다른 제품에 CMIT와 MIT의 사용금지를 추진하지도, 관련법률을 관할하는 해당 부처에 요청하지도 않았다. 부처칸막이를 없애야 할 국무조정실도 나서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누와 샴푸 등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법은 CMIT, MIT 혼합물을 고농도로 사용할 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15PPM 이하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액상세제는 위해성평가가 끝나지 않아 CMIT, MIT 사용금지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공공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환경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2012년 7월~2015년 6월까지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 '바이오사이드(살생물제) 유효성분의 유해성 평가기술 개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유통되고 있는 탈취제, 세탁용 합성세제, 영유아용 물휴지 등 살생물제 제품 1432개 중 23%인 329개 제품에서 CMIT, MIT,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 등이 들어 있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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