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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위반' 검찰에도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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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 28일 경찰에 신고돼 '제1호 사건'으로 접수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신고당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지난달 30일 신 구청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및 직권남용,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8일 각 경로당 회장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 문화예술체험 참여자들을 상대로 관광버스 5대를 이용해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며 "중식당에서 식사도 주고 선물도 개개인별로 나눴다"고 주장했다.

또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과의 관계로 인해 (이 사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시한다"며 "신중을 기할 수 있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조사해달라"고 적었다.

이들은 앞서 같은 내용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 구청장을 신고한 바 있다.

강남구 측은 이에 대해 "김영란법을 악용한 고발"이라며 "고발인이 악용한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지원 사업'은 관련 법과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해 정당히 집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으로 완전히 합법"이라고 밝혔다.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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