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덴탈치약 등 8개사 새로 적발
식약처 “삼켜도 건강 큰 문제없어”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화학원료업체인 미원상사에서 CMIT·MIT가 혼입된 계면활성제를 납품받아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치약 보존제로 CMIT·MIT를 쓰는 건 원천 금지돼 있다. 이들 업체에는 제조 정지 3개월 수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식약처는 149개 제품 모두 CMIT·MIT 사용량이 매우 적어 양치 과정에서 삼켜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 보존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유럽에선 15ppm까지 허용한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회수 조치된 제품들의 검출량이 아모레퍼시픽 제품에서 나온 0.0022~0.0044ppm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장품·의약외품에 대한 조사에선 현재까지 CMIT·MIT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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