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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故 백남기 유족, 병원에 사망진단서 의혹 해명 요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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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직접사인에 '심폐정지' 기재·'병사' 분류 등

내주 질의서 발송 예정
서울대의대생 "직업적 양심 침해받은 사안"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 25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 부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유족 측이 병원에 해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백남기투쟁본부는 30일 오후 6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서울대병원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유족 명의로 내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대한의협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르면 심정지 등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는데, 고인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폐정지'로 적혀있다"며 이같은 기재 방식의 이유를 병원 측에 물었다.

또 사망진단서 상 '병사'로 표기된 점에 대해 그 이유를 물으며 잘못된 점을 인정하면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백선하 신경외과 과장이 지난 22일 유족이 요청한 의사소견서 작성을 거부한 이유 ▲고인의 위독 상태를 경찰에 보고했는지 여부 ▲지난 7월17일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한 이유 등을 질의했다.

투쟁본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유족 측과 협의를 해 내주 내 병원에 발송할 방침이다.

서울대 의대생들도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해 병원에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 102명은 30일 오후 성명을 발표해 "전문가 윤리를 지켜온 선배들이 이 사안에 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간청했다.

학생들은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경우만 '병사'를 선택한다"며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하면 '외인사'인 것으로 배웠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백씨 사망진단서는 우리가 배운 것과 달랐다. 전문가는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학생인 우리 눈에도 명백한 오류를 선배들도 인지하고 있었으리라 짐작한다"며 "우리가 소명으로 삼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이 침해받은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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