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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종합]정부-서울시 또 충돌?…서울지하철 파업은 끝냈지만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두고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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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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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갈등에 이어 제2라운드를 맞는 셈이다.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산하 5개 공사 노사는 지난 29일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한 제도는 시행치 않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지난 27일부터 시작한 서울지하철 파업을 종료했다.

물론 서울시는 이번 노사합의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조 동의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공기업 직원이 당사자인 만큼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부는 공기업 직원들이 판단할 몫이지 서울시 몫은 아니다"라며 "당장 정부시책인 성과연봉제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의 입장은 성과연봉제 논란에서 한발을 빼는 모양새로, 정부와의 대립구도로 비춰지고 있다.

당장 지하철 노조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집단교섭을 벌여 사흘만에 파업종료를 끌어낸 시와 달리 국가공공기관인 코레일은 140명을 직위해제했다.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이같은 대립구도는 더욱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30일 오전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고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119개 국가 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이들 서울시산하 5개 공기업과 대전시 한곳 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공기업만 예외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시가 강조한 노사합의 도입방식에 대해서도 "이사회를 통한 강제도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도입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이날 김 차관은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 페널티를 지속 부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총액인건비를 제한하면 시가 추진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제한된 인건비내에서 정규직 고용은 물론 처우개선까지 이뤄내야 해서다.

여기에 정부가 경영평가에서 추가로 감점할 경우 다음해 임금을 인상폭 등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약식브리핑을 열고 "어떤 경우에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소통을 통한 노사 간 합의가 제1의 원칙"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와 19개 투자·출연기관 노사가 체결한 '노사정 서울협약'에 규정한대로 노사합의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한 데 대해선 "성과연봉제와 같은 임금체계개편은 근로조건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성과연봉제 미도입 시 페널티를 주겠다는 데 대해 장 실장은 "큰 제도를 도입하는데 도입 하면 가점을 주고 안 하면 벌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임금동결 등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시 정책이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에 장 실장은 "정부 지침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총액인건비 상한 예외조항"이라며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더라도 고위직에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대답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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