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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무산된 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청구때 허위서명"…경찰 수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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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회원 2명이 고발…3천명 참고인 신분 조사 예정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무산된 뒤 투표 청구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에 들어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유효 서명 부족으로 각하 결정이 난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과정에서 불법 서명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을 포함한 도민 2명이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 일부에 허위 서명이 이뤄졌다며 지난 6월 말과 7월 초 각각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두 건의 고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특히 창원·통영 등 7∼8개 시·군에서 진행된 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허위·중복 서명 등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발인들이 문제 삼은 서명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서명부는 경찰이 최근 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보했다.

해당 서명부와 관련해 서명 요청 활동을 한 수임인은 모두 50명이다.

서명부에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사람은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명부에 이름을 올린 3천여 명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있다고 답변한 사람들에게는 자필 서명과 서명부 서명을 대조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서명부에 이름을 올린 도민은 참고인 신분이어서 이들이 확인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수임인에게도 확인 작업을 거칠 방침이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과정에서 허위 서명 사실이 드러나면 연루자들은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일일이 확인해야 해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도내 보수 성향 사회단체들이 추진한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서명과정에서는 28명이 허위 서명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ks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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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지난 6월 16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대회의실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서명부 일부에 불법 서명이 의심된다며 제출한 이의 신청과 관련, 서명부 원본과 대조해 검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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