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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백남기씨 응급실 CT영상 ‘외부충격 두개골 골절·뇌출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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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대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지, CT영상판독지

“외상으로 경막하출혈 심해 수술 어려워

…두개골과 눈 주위뼈 골절 상태”로 기록

신경과 전문의 “사망진단서 병사는 잘못”


고 백남기씨가 지난해 11월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수술을 해도 회복이 힘들다’는 의료진의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망 원인과 부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백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면서 입은 심각한 뇌손상이 직접적 사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여서 주목된다. 29일 <한겨레>가 입수한 지난해 11월14일 백씨의 컴퓨터단층촬영(CT·시티) 검사 결과를 보면, 오른 쪽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밑으로 큰 출혈이 나타나 왼쪽 뇌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백씨가 병원으로 이송돼 1시간만에 촬영한 영상을 이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이틀 뒤 판독한 결과다. 뇌는 두개골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출혈이 생기면 피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 출혈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뇌조직까지 압박해 괴사시킨다. 또 판독 결과를 보면,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외부 공기가 두개골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두개골 뼈와 안와(눈 주변) 뼈에 골절이 있다는 소견도 적혀 있다. 이는 강한 외부 충격으로 두개골이 깨지고 뇌조직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백씨의 의무기록지에는 백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이미 심각한 뇌손상으로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이 심한 상황이었다고 기록돼 있다. 경막하출혈은 뇌표면의 혈관 등이 외상에 의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해 뇌를 둘러싼 맨 바깥쪽 막(경막)과의 사이 공간에 피가 고여 뇌조직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한다. 지주막하출혈은 뇌의 중간막(지주막) 밑으로 피가 고이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당시 백씨를 진찰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신경학적 검사와 뇌시티 검사 결과 수술을 해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이런 상황을 백씨의 가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적었다. 이후 치료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 등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지지적 치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돼 있다.

백씨의 의무기록지와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한 이현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신경과 전문의는 “고인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됐을 때 이미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심각한 상태임이 확연히 드러난다”며 “사인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한 것도 잘못이고,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는 검찰과 경찰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정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의 의무기록지만 봐도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명백하고 결국 이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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