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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수입 치약은 가습기 살균성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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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수입 제품은 가습기 살균 성분 포함안했지만 직구는 포함돼

식약처, 수입제품도 국내 기준에 따라 허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평소 수입 치약을 사용하던 직장인 A씨는 일부 국산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깨가 으쓱해졌다. 수입 치약에는 그런 성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생각은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은 국내 치약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미국·유럽 등에서는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된 치약에는 CMIT/MIT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공식통관을 거쳐 들어오는 치약은 식약처 검사를 받기 때문에 CMIT/MIT 성분이 포함되지 않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는 해당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치약은 국산이나 수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의약외품의 치약제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어 CMIT/MIT 성분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의약외품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성분 등이 검출되면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국내에서 판매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성분이 함유됐는지 확인하는데, 국내에 유통되는 치약은 일단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받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식약처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뒤늦게 아모레퍼시픽의 일부 치약 제품들에서 문제의 성분이 발견된 것을 보면 수입 치약까지 촘촘히 관리되고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해외에서는 치약이 대체로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정 수준까지는 사용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구강 점막 등에 사용하고 씻어내는 제품에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다.

치약이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화장품으로 분류됐다면 최대 15ppm까지 허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CMIT/MIT는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에 씻는 제품에 한해 함량이 최대 15ppm까지 허용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유통되는 치약에서 이 성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소비자들도 이미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해외 여행지에서 사 온 치약이나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한 치약 등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밟지 않은 해외산 치약은 이 성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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