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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본인 명의 ISA간 계좌이동 허용…세금 추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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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앞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 만료 전 본인의 ISA 간 계좌이동을 해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ISA 계약 만료 전 해지·인출 시에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는 사망, 천재지변, 퇴직, 폐업, 해외이주 등이다.

기재부는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에 'ISA 계좌를 본인의 다른 ISA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해 ISA 계좌 이동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을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입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구조개편과 관련한 조세특례 규정도 명확하게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협중앙회에 출자한 자금 등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시 과세이연을 지속 적용한다.

수협중앙회가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수협이 신용사업을 물적분할해 수협은행을 설립함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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