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최은지 기자 =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대해 560억원대 탈세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6년 7월 신격호 총괄회장(94)으로부터 주식 13만주를 증여받으며 증여세 56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신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씨(56), 서씨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에게 자신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6일 297억원대 탈세 혐의를 적용, 서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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