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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아베, 개헌 방아쇠 당겼다…'전쟁 가능한 일본'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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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헌법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다.그리고 그 안(案)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회 의원의 책임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난 26일 제192회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베 총리는 그간에도 여러차례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기위한 개헌 야욕을 드러냈지만 이번에는 그 무게가 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는 전날 연설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가속화 등을 앞세운 뒤,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야 "여야 입장을 초월해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키자"면서 조심스레 개헌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27일 도쿄신문은 "제2차 아베 정권 출범(2012년 말) 후 아베 총리가 국회 소신표명 및 시정방침 연설에서 개헌 논의 심화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은 그간에도 있었지만, 개헌안 제시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설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가 국회의원들에게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이 개헌안은 헌법심사회 논의를 거쳐 국민투표에 부쳐질 최종적 개헌안으로, 자민당 헌법 개정 초안 등과는 그 무게가 다르다.

평화헌법인 헌법 9조를 뜯어고쳐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드려는 아베 총리의 개헌 시간표는 어디까지 온 것일까.

아베 총리의 촉구대로 중·참 양원이 개헌원안을 각각의 헌법심사회에서 제출하면 심의를 거친 후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본회의에 부쳐진다.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중참 양원 각각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 개헌안이 발의된다. 그후 개헌안 발의로부터 60~180일 사이에 국민투표를 거쳐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 개헌이 성립되는 것이다.

도쿄신문은 "국회 상황이 지금과는 다르다"면서 "아베 총리가 이번 국회를 자민당 창당 이후 당시로 여겨온 개헌을 실현하는 호기로 삼고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분석했다.

국회 상황이 지금과는 다른 것은 지난 7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중참 양원 모두에서 개헌 발의선인 의석의 3분의 2이상 획득에 성공한 것을 가리킨다.

물론 국민들과 야권의 반발, 그리고 연립여당인 공명당 내부에서 개헌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당장에 헌법 9조를 뜯어고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선은 야권의 반발이 적은 내용부터 개정한 후 여론의 추이에 따라 평화헌법에 손을 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민당을 중심으로 아베 총리의 임기연장론도 나오고 있어, 임기연장이 실현된다면 아베 총리가 결국에는 헌법 9조에 손을 댈 것이라는 관측도 일고 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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