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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세무사가 봉이냐"…박해일 건보료 논란에 뿔난 세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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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축소납부 세무사실수 보도에 세무사 직무 아닌데...공직자, 연예인들 툭하면 세무사탓]

머니투데이

배우 박해일이 15일 오후 서울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점에서 열린 영화 ‘덕혜옹주’ 무대인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우 박해일씨의 건강보험료 축소납부 논란과 세무사 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연예인 관련 세금사건에서 툭하면 세무사 실수나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돼 세무사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세무사회는 27일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및 연예인 세금탈루 등에서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세무사 실수’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이를 사실 확인없이 보도하는 경우 진위여부를 끝까지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해일씨 건강보험료 축소납부 사건 관련 보도에서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아내회사에 등록되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에대해 박씨 소속사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세무사 실수로 등록되었다는 언급을 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들의 분노성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세무사회측은 "건강보험 관련업무는 세무사 본연의 직무도 아니며 설사 대행하더라도 건강보험 신고 등은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해일씨 본인 동의없이는 아내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무사가 본인 동의없이 특정 개인의 인적사항을 획득하거나 임의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삭제와 수정을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측은 앞서도 이모 전 헌법재판관(2005년), 이모 전 대법원장(2007년), 김모 전 외교통상부장관(2010년), 정모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2011년) 등의 인사청문회와 연예인 강호동(2011년), 배우 송혜교(2014년) 등의 세금탈루 사건 때마다 당사자들이 ‘세무사 실수’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졸지에 탈세조력자로 낙인찍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세무사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세무사회의 진상규명 결과 허위 주장임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실제 김모 전 외교부장관의 경우 2010년 인사청문회 때 주택매매 다운계약서를 세무사가 작성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강력히 해명을 요구하자 “본인의 착오였다"며 사과한 바 있다. 정모 전 문체부 장관 역시 2011년 인사청문회 발언에서 자녀의 이중 소득공제는 ‘세무사의 착오’라고 밝혔으나 추후 본인실수라며 정정하고 사과했다.

2014년 배우 송혜교씨는 3년 간 2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가 드러났을 때 ‘세무사의 업무상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때 세무신고를 한 자격사는 세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로 밝혀졌다. 해당 회계사는 송씨의 탈세 문제와 관련해 당시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앞으로 인사청문회나 연예인 탈세 등과 관련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매진하는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허위 주장을 펴는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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