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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내일부터 n분의 1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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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400만 김영란법 시행

“애매하면 더치페이가 정답”

피감기관이 내던 국감 식비

의원·장관들 벌써 각자 계산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n분의 1’ 시대가 열린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상황이 애매할 때는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각자 내기)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다른 이름은 결국 ‘n분의 1법’이라는 게 성 위원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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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교원·언론인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와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상대와 광범위한 영역에서 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한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이하를 받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라면 3만·5만·10만원 이하 식사·선물·경조사비 제공이 허용된다. 하지만 3·5·10 조항도 직무와 관련한 사람에게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임교사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 대접이 불가능한 이유다.

성 위원장은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 범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장 잘 아는 것은 당사자 본인일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접대받지 않고 더치페이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권익위가 추산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400만 명이다. 하지만 식사·선물·경조사는 물론 골프·기념품·강연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해 각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이 분명하다.

김영란법 효과는 당장 관가와 정가에 나타나고 있다.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의원들과 피감기관들이 점심 식사비용을 ‘더치페이’했다. 지난해 국감까지만 해도 식사비용은 피감기관이 지불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날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과 피감기관인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등 40여 명은 인근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한 뒤 기관별로 비용을 계산했다. 조정식 국토위 위원장과 강호인 국토부 장관, 이충재 행복청장, 이병국 새만금청장 등 4명이 신용카드를 들고 결제를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날 식사비용은 1인당 2만5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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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청사 내 장군식당에서 1인당 2만5000원짜리 식사를 했다. 그런 뒤 의원 보좌관을 포함한 71명의 식대 89만원을 모두 국회 예산으로 계산했다. 한 의원 보좌관은 “국방부에서 밥값을 계산하겠다고 했으나 ‘누구 잡을 일 있느냐’며 만류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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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세종=황의영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박성훈.황의영 기자 gate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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