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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통사, 2G·3G 고객에 매달 2000원 부당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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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국감]오세정 "부당수익 4443억…차상위·청년 지원에 쓰여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2G·3G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달 2000원의 기본료 부당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사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3사가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누적 4443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행정규칙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8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이다. 이에 따라 회계 상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설비들의 가치는 0원이 된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기본료를 통해 이 비용을 통신요금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이통사들은 알뜰폰사업자에 회선기본료로 가입자 1인당 매월 2000원을 받고 있으며 소매판매 가격에도 동일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통사들의 전국망 구축 시기를 시점으로 8년의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2G망과 3G망은 이미 망 설비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G 망은 SK텔레콤 2004년, KT와 LG유플러스는 2005년부터 설비 내용연수가 끝났다. 3G 역시 2015년 종료됐다. 이후부터는 해당 서비스 기본료가 없어야 하지만 여전히 매달 2000원을 받으면서 지난해까지 이로 인한 누적수익이 443억원에 달한다는 것.

오 의원은 "내용연수가 지난 서비스의 망설치비 명목요금은 사라져야 하며 소비자에게 해당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며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혹은 청년구직자 통신요금 지원을 통해 스마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하늘 기자 isk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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