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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억대 연봉' 집행관, 법원·검찰 고위직 특혜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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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10년 이상 공무원만 자격…폐쇄적 선발기준 개선해야"

연합뉴스

백혜련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법원에서 몰수품 회수나 영장 집행 등을 맡는 집행관이 폐쇄적 기준으로 선발돼 법원·검찰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퇴직 전 재취업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검찰 공무원이 누리는 '전관예우'인 셈이다.

2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법원의 집행관은 총 432명이다.

이 중 법원 출신이 319명(73.8%), 검찰 출신이 111명(25.7%)으로, 단 2명을 제외하면 모두 법원과 검찰 출신이었다.

직급별로는 4급이 331명(76.6%)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1∼3급도 각 2명(0.5%), 38명(8.8%), 30명(6.9%)이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집행관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4천만원이었다. 2011년 2억1천만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억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1인당 2억4천만원에 달했다.

집행관법상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연임 없이 4년이며, 정년은 60세로 일반 공무원보다 1년 더 길다.

일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집행관이 될 경우 정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명예퇴직 수당을 받으며 집행관 수입도 가져갈 수 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활동하는 집행관은 모두 49세 이상이었고, 117명(27.1%)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년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집행관 제도가 고위 법원·검찰 공무원의 '알짜' 고소득·재취업을 위한 특혜 통로로서 비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폐쇄적인 선발기준부터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집행관의 지위를 법원 공무원으로 완전히 편입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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