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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박진호의시사전망대] "한전 상대로 외로운 투쟁"…누진제 판결 또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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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누진제 소송 판결 10월 6일로 미뤄져"
"누진제 개편 법개정 없이도 가능"
"누진제 개편, 한전이 약관만 고치면 되는 사항"
"한전 정부, 누진제 소송 결과 보고 개편 판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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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참 떠올리기도 싫은 지난 여름 폭염. 2배에서 많게는 5배가 넘는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298만 가구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요금 폭탄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오전 10시에 지난 2014년 8월에 제기됐던 전기 요금 누진제 관련 소송의 첫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의 부당한 약관 때문에 국민들이 비싼 전기료를 내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소송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곽상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예. 안녕하십니까. 곽상언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이 판결이 재판부가 여러 번 미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일단 제가 어제 통보받은 사실이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첫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내일 9월 22일 날 판결이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5시쯤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10월 6일로 판결 선고 기일을 연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4번째 지정된 것이고요.

▷ 박진호/사회자:

이렇게 판결을 계속 연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글쎄요. 제가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니라서 그 소상한 사유까지는 알 수 없고요. 아마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것 같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시려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좀 많은 분들이 전기 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셨었는데. 이번 소송에서 제기하신 전기 요금 약관의 불공정성.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일단 전기 요금이라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약관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그러니까 무효한 약관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고객,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입니다. 만약에 주택용 전력 소비 전기 요금, 그러니까 이 누진제 전기 요금 약관이 한전에게 유리한 것이고 국민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무효로 선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불리한 것인지, 그러니까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불공정한 요금 체계를 우리 국민은 단 한 번도 동의한 적 없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택용 누진제 전기 요금 규정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한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누진제는 필요하다. 이게 저소득층에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지금 현재 누진 단계가 없는 누진 체계가 100KW 이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0KW라는 것은 집에서 전기밥솥, 냉장고, 세탁기만 돌려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기소비량이라는 것은 실제로 가족의 생활과 생존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 전기 소비하는 시간도 24시간에 불과한 것이고요. 한 가족 구성원 수도 사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수에 비례해서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자신의 소득에 따라 비례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의 가정과 600만 원 이상의 가정은 소득이 6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실제 전기 소비량은 1.5배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가족 구성원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부당한 약관. 무려 40년 이상 계속 가고 있는데. 사실 올 여름, 지난 여름 폭염 사태 때 여당에서도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게 법 개정 없이 약관을 고치면 되는 사항인데 왜 안 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저도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한전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원하지 않는 것인지. 지금 실제로 정부 발표를 들어보게 되면 누진제를 완화해준다는 것이고. 7, 8, 9월 3개월 동안 이미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잖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 폐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원 사건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판결이 10월 6일로 연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인당 소송 청구액이 60만 원에서 10원으로 변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10원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실제로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누진 요금 체계가 위법한 것인지, 그러니까 국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지가 하나의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그렇다면 각 가정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전기 요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가정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전기 요금이라는 것은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과 요금 납부 합계액과 한전의 전기 계산 공식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인데요. 제가 실제로는 각 가정당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엄밀하게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만. 혹시 판사님께서 그 계산 공식을 어려워하시거나 한전이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판결을 잘 못 내실까 걱정돼서 일단 첫 번째 사건에 한해서만 10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법적 판단을 우선시하고. 일단 판결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하신 조치라는 말씀이네요?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엄밀하게 계산을 해서 각 가정당 전부 청구를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곽 변호사님 한전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지금 여러 건이잖아요? 몇 건입니까?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9건인데, 그 사건 모두 다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다음 주에 국감에서도 누진제 이슈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누진제 어떤 식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누진제 지금 주택용 전력 판매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누진 요금 체계가 만약 정당한 것이라면 유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정당한 것이라면 어떤 학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로 수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상하고 괴상한 요금 체계를 가진 국가가 없다는 것이고요. 만약 이렇게 이 누진 요금 체계가 부당한 것이라면 폐지해야 하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제 전 주택용 누진제는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누진제를 말씀하신 대로 완화해서 구간을 축소하는 안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완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완하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진 요금 체계가 정당한 것이냐 혹은 부당한 것이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요. 완화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체계를 단지 그 정도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드리자면 10대를 때리는 것을 한 대만 때리겠다는 것이죠. 사실은 때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진제 완화에 대해서 함정이 있는데요. 실제로 구간 설정에 따라서 지금 체계보다 더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율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이고, 금액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동안 재판 하시면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현실적으로.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제가 처음 이 사건 진행을 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사실이냐. 두 번째는 사실이라면 판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만약 이긴다면 한전이 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은 모두 한전이 발간한 자료와 한전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어낸 말은 전혀 없고요. 현실적으로 승소할 것인가. 그것은 저도 미리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 공동체의 평균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원이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큰 문제인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네. 이번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약간 거대 권력과 싸우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좀 용이하게 소송을 진행하셨습니까?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실제로 이게 선례가 없는 사건이고요. 그 사건의 쟁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하나하나 일을 하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어렵습니다만. 특히 이 사건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진행했기 때문에 의논할 상대도 없었고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전 측은 실제로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한전은 세계 1위의 에너지 기업이라는 것이고. 인구 5천만의 나라에서 세계 1위 기업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만 매우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곽상언 변호사님과 통화하는 와중에 청취자 분들이 문자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7510님은 ‘가족 인원이 많으면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나라에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해놓고 전기 요금 폭탄 웬 말입니까’. 이런 불만을 제기하셨고요. 고릴라로 의견주신 송진우 씨는 ‘산업용 전기 지원해 주는 것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면서 ‘값싼 산업용 전기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곽 변호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누진제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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