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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D-7 김영란법 총정리 ①교사편] 야영 인솔 교사, 캠핑장 입장료 면제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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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는 학교 예산으로 지급해야

입장료 무료제공 업체도 법 위반

학교 운영 야구단 감독도 법 적용

임용 후보자는 수습 들어가면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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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다. 이들의 배우자와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일반인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는 법 적용 대상자가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식당업주, 농수산업 종사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대상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란에는 1000건이 넘는 질문이 올라와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문의내용 1095건 중에는 직종별로 교사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고 기업체·공무원·언론 등과 관련한 문의가 줄을 이었다. 중앙일보는 권익위 문의란에 올라온 내용 등을 포함해 직종별 ‘김영란법 Q&A’를 마련했다. 교사 편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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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권익위가 공개한 매뉴얼을 보면 고등학교 교사가 막역한 친구 사이인 제약회사 직원, 공기업 직원과 식사를 한 뒤 제약회사 직원이 1인당 20만원 식사값을 모두 계산해도 100만원 이하라 처벌이 안 된다고 돼 있다. 시행령에 보면 공직자와 교직원은 3만원 이상 접대받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위반이 아닌가.

A : 위반이 아니다. 직무와 관련한 경우가 아니므로 100만원까지는 허용된다.


Q :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소액의 간식을 제공했다면.

A : 위반이다.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여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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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사가 캠핑장에 학생들을 인솔해 가는데 업체에서 인솔 교사에게 입장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인솔 교사가 법 위반을 한 것인가.

A : 위반이다. 학교 행사 시 인솔 등 비용은 학교 예산으로 지급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업체에서 교사에게 무료로 시설을 이용토록 하면 양측 모두 위반이다.


Q : 과학교구상이 초등학교 과학교사에게 아이들 가르치느라 수고가 많다며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사줬다면.

A : 위반이다. 과학교사가 교구 구매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이를 구매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5만원 미만이라도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다.


Q :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 학부모에게서 좋은 일에 사용하라며 10만원을 받았고, 이 교사가 받은 돈으로 불우이웃 성금을 냈다면.

A : 위반이다.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제재 대상으로 교사와 학부모 모두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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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재 초등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야구단 감독·코치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

A : 학교에서 운영하는 야구단의 경우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원에 해당하므로 적용대상이다.


Q : 공무원 임용 시험 합격 후 임용을 기다리는 후보자다. 임용 후보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되나.

A : 안 된다. 임용 후보자의 경우 실무 수습 중인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이다.


Q : 교사나 교직원 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도 선물값에 포함되나.

A : 택배비나 우편비는 교사나 교직원 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값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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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박성훈 기자 gate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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