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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진해운 선박 45척 운항차질…수에즈운하 통항도 막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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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랑' 화물가액만 140억달러 달해 줄소송 당할 판

선박 압류 막으려 미국 법원에 '스테이오더' 신청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117930]의 선박에 대한 입·출항 거부 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 회사 선박은 이날에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에서 정상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박, 검수 등 하역 일을 하는 업체들의 작업 거부로 입항하지 못하는 곳은 광양(한국), 샤먼·얀티엔·청도·닝보(중국), 나고야(일본), 싱가포르(싱가포르), 나바샤바(인도) 등이다.

이들 업체는 밀린 하역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거나 앞으로 대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항에서도 전날부터 이런 사유로 운항 중단 사태가 빚어졌으나 부산항만공사의 중재로 사태가 풀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외항에 대기 중이던 한진저머니호 등이 순차적으로 터미널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할 예정이다.

미국 롱비치에서는 선박이 입항은 했지만 역시 하역업체들의 반발로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통항료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에즈 운하 통항을 거부당했다. 수에즈 운하는 1회 통항료가 70만달러(약 7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샤먼·싱강·상해·닝보(중국), 발렌시아(스페인), 사바나·롱비치(미국), 프린스루퍼트(캐나다), 싱가포르(싱가포르), 요코하마·모지(일본), 시드니(호주), 함부르크(독일)에서 하역작업을 거부당해 정박 대기 상태에 있다.

미국 롱비치 터미널은 아예 홈페이지에 한진해운의 수입 컨테이너 취급을 중단하며, 더 이상 수출 컨테이너 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중국 상하이·닝보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벌크선은 중국 바오산과 싱가포르에서 연료를 구하지 못해 운항을 멈췄다.

선주에 의해 압류된 선박은 컨테이너선 1척으로 현재 싱가포르에 정박해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정상 운항을 하지 못하는 한진해운 선박은 컨테이너선 41척, 벌크선 4척 등 총 45척으로 파악됐다.

이달 기준으로 이 회사가 운영하는 선박은 컨테이너선 97척(사선 37척·용선 60척)과 벌크선 44척(사선 21척·용선 23척) 등 총 141척이다.

이 같은 운항 차질이 이어지면서 한진해운이 최대 140억달러(약 15조6천억원) 규모의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120만TEU 중 이미 선적된 화물은 41만TEU다. 총 8천281곳의 화주가 짐을 맡겨 화물가액만 140억달러로 추산된다.

선박 압류를 막으려면 외국 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Stay Order)을 얻어내야 한다.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외국 법원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각국 법원이 이를 인정해 스테이오더가 발동하면 최악의 상황인 선박 압류는 일단 피할 수 있다. 다만 입·출항 거부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밀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추가로 돈을 마련하는 일밖에는 없다.

한진해운은 이날 미국 법원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했다. 운송물량이 가장 많은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주요 거래 국가들에도 스테이오더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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