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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란…"이용자 권익 vs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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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여야 입법 발의…정부 "취지 공감하지만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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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게임 내 아이템 획득에 관한 확률을 공개하는 규제에 대해 찬반 논쟁이 격렬하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토론회'에서 찬성 측은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을 내세웠고 반대 측은 "영업권 침해와 더불어 국내 기업에 대한 또다른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게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게임 내 아이템 획득시 확률을 공개해 게임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확률이 100%일 수도 있고 꽝일 수도 있는 말그대로 '복불복'이다. 돈을 주고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심지어 1만원을 냈지만 단 한번도 아이템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한다.

이에 업계는 지난해부터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탓에 이용자 입장에선 과금 형태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무리한 과금 체계로 인해 한국 게임에 대한 이용자 신뢰도가 크게 추락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법적 강제성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규제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강제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규제효과보다 산업계의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체의 핵심 영업비밀로 이를 법으로 강제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역차별 문제도 해당 규제가 갖고 있는 큰 문제"라며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과거 '인터넷실명제' 규제가 도입되고 국내 1위 동영상 사업자인 판도라TV가 무너지고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유튜브가 1위 사업자로 급성장했다"며 "확률형아이템 문제도 해외 기업은 빗겨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역차별 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 담당자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 산업과장은 "입법 취지는 상당히 공감한다"면서도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산업 발전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었고 현재 이를 제외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 자체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계가 잘 따라 줄지 등 실효성 면에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업계가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주장이 쳠예한 만큼, 정부와 시민단체가 충분한 연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창석 경희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법제화에 앞서 정부 및 시민단체에서 연구가 부진하다"며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하는 것은 파급효과를 고민해야하기 때문에 신중한 연구가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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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모바일 게임사의 스포츠게임 중, 확률형 아이템 구매시 화면.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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