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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편지 한 통에’…9년만에 붙잡힌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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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인천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주범이 9년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상진 강력부장)은 ㄱ씨(45)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2007년 5월 21일 인천 남구 용현동 수봉공원 주차장에서 불에 탄 승용차에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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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에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40대가 9년만에 공범이 있다며 인천지검장에게 보낸 편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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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에 탄 여성이 인근 남구 도화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여주인(42)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에 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었던 호프집 여주인은 ㄴ씨(43)가 술을 마시자고 유인해 신용카드를 빼앗아 560만 원을 인출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경찰에서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해 사건은 마무리됐다. ㄴ씨는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년이 흐른 지난 5월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ㄴ씨는 검찰에 “제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 놓고 싶어 제 사건의 진상과 공범에 관한 것까지 자백한다”는 편지 한통을 보냈다.

까맣게 묻혔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ㄴ씨는 검찰에서 “ㄱ씨가 옥바라지를 해 주기로 했는데 2년만에 연락을 끊어 배신감과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다가 사건의 진상을 털어 놓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ㄴ씨는 또 “꿈에 호프집 여주인이 나타나 “억울하다”고 해 잠을 설치는 등 고통의 나날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편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ㄱ씨가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ㄴ씨에게 2년간 교도소에 영치금을 넣어 준 것을 확인하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ㄴ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을 의뢰했다. 거짓말탐지기와 임사심리평가 등을 통해 ㄴ씨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결과를 회신 받았다. 검찰은 지난 8월 ㄱ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호프집 여주인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뒤 치밀하게 사전 범행을 계획하고 ㄴ씨에게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묻혔던 사건의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호프집 여주인의 넋을 위로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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