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퇴직연금' 늑장 지급 땐 연 10~20% 지연이자 물어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퇴직급여 지급기한 7일→3일로 단축,

지연시 연 10~20% 보상금 지급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다음달부터 퇴직연금 지급이나 계좌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는 금융회사는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지급 등을 미루는 금융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막기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606만명으로, 은행과 보험, 증권 등 50개 금융사에 누적된 적립금은 12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퇴직연금 지급 및 거래회사 변경과 관련한 절차와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사들이 이를 신속히 처리하는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대적인 약관 손질에 나섰다.

퇴직급여 지급기한을 자산관리회사가 운용관리회사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해 3영업일로 단축(현행 7영업일)하고, 이를 어기면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보상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을 미룰 경우 물게끔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지연 기한이 14일 이내면 연 10%, 14일부터는 20%의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10%는 연 이자율로 만약 하루 늦게 지급하면 10%의 365분의 1 수준인 0.027%의 지연 이자만 내면 된다.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갈아타기 위해 신청하는 계좌 이전 처리기한은 최대 5일(운영관리기관 3일, 자산관리기관 3일)로 제한했다.

지급 지연과 마찬가지로 처리기한 초과시에는 가입자에게 연 10~20%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유자산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원리금보장상품도 만기 도래 전에 가입자에게 통지해 반드시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받도록 하고, 금융사의 퇴직연금사업 중단으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이전할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보전 범위를 명시하도록 했다.

kje1321@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