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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靑 "우병우 수석 거취, 달라진 게 없다" 신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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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이르면 오늘 靑 이송]

머니투데이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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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이 특별감찰관과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는 우 수석의 거취에는 변함이 없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우 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에 대해 정 대변인은 "알려드릴 게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사퇴 처리될 경우 박 대통령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30일 이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특별감찰관은 29일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지 1년 5개월여만이다. 사표는 이르면 이날 청와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 특별감찰관과 우 수석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28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이 특별감찰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은 18일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다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MBC는 16일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 대상임을 확인해 줬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이 의무경찰 복무 중인 아들에게 특혜가 제공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정강의 회삿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18일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언론 보도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대해 이 특별감찰관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부인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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