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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SK케미칼, 2001년에 이미 흡입독성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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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독성성분을 제조한 SK케미칼이 적어도 2001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흡입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신들이 제조한 독성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것을 몰랐다는 SK케미칼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공개한 SK케미칼의 2001년 스카이바이오1125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문본에는 “이 제품에서 분무된 물질을 흡입할 경우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스카이바이오1125는 분말인 PHMG를 기반으로 만든 물질로 SK케미칼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로 쓰였다.

정 의원은 “PHMG는 분말 상태라는 점에서 ‘흡입’될 경우의 독성을 두고 어떤 경우에 이 물질을 흡입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액체 상태인 스카이바이오1125에서 분무된 성분이 흡입될 경우 독성이 있다는 내용이 SK 측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훈 의원은 “SK케미칼에서 PHMG를 제공받아 옥시에 납품한 업체인 CDI의 설립자 등 주요 인사들이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인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이 의원은 “SK케미칼 출신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SK케미칼에서 공급받은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에 제공해왔는데 SK케미칼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CDI는 SK케미칼로부터 스카이바이오1125를 받아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공급한 업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를 설립한 이모씨와 상무, 영업이사 등 주요 인사들 모두가 SK케미칼 출신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에 대한 공소장에 “이씨는 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적시한 바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스카이바이오1125의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과다노출 시의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항목이며 흡입독성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CDI 측은 검찰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관련 정보를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는 사실관계를 검찰과 다퉈야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범·이효상·이혜리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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