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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태원 살인' 패터슨, 2심도 징역20년 최고형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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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부인·반성 안 해"…9월13일 항소심 선고

패터슨측 "진범 대신 처벌받지 않게 해 달라" 호소

뉴스1

아더 존 패터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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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 1997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8·당시 18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 부모 등 유족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며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하지 못한다.

다만 형법상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소년이어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1979년 12월생인 패터슨은 범행 당시인 1997년 4월3일에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7세였기 때문에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이 적용된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진범이 아닌 사람이 진범을 대신해 처벌받지 않도록 해 달라"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패터슨 역시 최후진술에서 친구 에드워드 리(38)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이날 재판 마지막에 발언권을 얻어 그동안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재판을 방청하며 느꼈던 심정 등을 말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했다.

이씨는 "(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리고 사지가 떨린다"며 "(패터슨과 리는) 죗값을 안 받으려고 서로 안 죽였다고 미루고 있고 지금도 똑같다. 엄벌에 처해 달라"고 말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에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패터슨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리만 살인혐의로 기소했고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로만 기소했다.

리는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을 거쳐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 패터슨을 기소했다.

1심은 패터슨과 리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또 사건 당시 패터슨에게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패터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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