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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행동강령 위반 해임된 여경 행정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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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상관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해임된 여경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5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했던 A경장은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등 행동강령 위반으로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처분됐다.

경찰의 각종 비위행위를 적발해 복무 기강을 바로잡는 역할을 맡은 청문감사관실 직원이 해임된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당시 해임처분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2011년 범죄 피해자 전담 경찰관으로 특채된 A경장은 충북경찰청 감찰계에 근무하다 지난해 2월 흥덕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인사 조처됐다.

업무지시 불이행, 잦은 출장과 연락 두절, 상관지시 불복종, 직원들과 갈등 유발 등이 인사 발령된 이유였다.

흥덕서로 전보 발령된지 4개월 만에 A경장은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100일 근무중 60일 병가 등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다.

A경장은 같은 해 7월 흥덕경찰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충북경찰청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25일 A경장이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행하지 않았고 병가기간에 병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수 없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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