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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안쓰는 신용카드 해지 or 탈회…재발급시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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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3년 동안 쓰던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정수정(가명·33) 씨는 카드사에 해지 요청을 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해당 카드사의 다른 신용카드가 필요했다. 정씨가 기존 카드를 사용한 신용거래 정보가 고스란히 카드사에 있었기 때문에 카드 발급은 절차가 간단하고 기간도 적게 소요됐다.

#직장인 김수영(가명·40) 씨는 6개월 전 카드사에 신용카드 회원 탈퇴 신청을 하고 5년 이상 사용한 카드를 잘라 버렸다. 빚이 되는 신용카드 거래보다는 연말정산 때 혜택이 많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던 어느날 신용카드가 다시 필요한 상황에 직면한 김씨는 해당 카드사에 카드 발급을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카드 발급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이지용(가명·37) 씨는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때 피해를 겪지 않았다. 당시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의 카드를 사용한 경험이 있지만, 회원 탈퇴를 통해 모든 거래정보를 없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해지의 경우 거래정보 등 개인정보가 카드사에 남지만, 회원 탈퇴를 하면 개인정보 등 일체의 모든 거래정보가 삭제된다.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여길 때 통상 카드사에 해지나 탈회(회원 탈퇴) 요청을 한다. 두 경우 모두 더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추후 재발급에 있어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어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낭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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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해지에 따른 과거 거래정보 등은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해당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에 그대로 보관된다. 이 때문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다시 발급이 필요할 때 해당 기간내 카드사에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이 가능하다. 신용거래 정보가 카드사에 있는 까닭이다. 카드 신규 발급에 따른 심사 등 시간 소요를 단축할 수 있다는 셈이다.

하지만 같은 경우 카드사에 신용카드 ‘탈회’ 의사를 밝히면 해당 카드사와의 모든 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뜻으로, 카드사는 더 이상 그동안의 거래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추후 해당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이 필요할 때 신규 가입으로 분류, 가입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진다. 카드사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오래 지속했을 때 탈회하면 우량 고객으로 분류되는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원 탈퇴를 하면 이같이 카드 재발급시 불편이 따르지만, 해당 카드사에 그동안 제공한 거래정보 등 일체의 개인정보가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등 일련의 카드사 금융사고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한편 신용평가회사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신용카드 해지나 회원 탈퇴는 신용평가 시 모두 동일하게 평가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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