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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檢, 신격호 신병처리 깊어지는 고민…"기소 안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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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사팀, 사법처리 불가피 판단

건강 상태가 재판서 변수될 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롯데그룹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요즘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탈세 등 롯데그룹 불법 행위의 '몸통'이 신 총괄회장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너무 고령인데다 치매 증상까지 있어 사법처리의 실효성이 있을지를 우려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두달여간의 수사를 통해 신 총괄회장이 2014년까지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와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2010년께부터 경구용 치매치료제 아리셉트를 복용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형제의 난'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룹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12월과 2015년 7월 각각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해임카드를 꺼내들 정도로 신 총괄회장은 경영 전반에 적극 개입했다. 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선 "신 총괄회장이 2014년까지는 사실상 그룹내에서 '왕'으로 군림했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2개월에 걸친 수사 내용과 이런 상황 판단을 바탕으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수사팀의 의견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찰은 재개 서열 5위나 되는 롯데그룹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온갖 불법을 동원한 것은 쉽게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그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 등에게 증여하면서 6000억원 상당을 탈세하면서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4곳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통로나 총수 일가 주식 거래처로 사용된 페이퍼컴퍼니도 케이맨제도, 스위스, 버진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6~7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소환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신 총괄회장이 올 초 고소·고발 건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보다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당시 1시간 가량 조사가 진행됐던 것에 반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장시간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검찰의 주요 고려 대상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수사팀 내부에서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기소 후 장기간 이어질 재판 등을 고려할 때 고령인 신 총괄회장을 불기소처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비리의 몸통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다른 총수 일가나 경영진들에 대한 사법처리 명분을 잃게 될 수 있다"면서 "수사팀도 여러 상황을 놓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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