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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의원 3명에 '한날한시' 영장…검찰의 승부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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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겨냥' 영장 재청구, 법조계선 "이례적"…"추가 혐의 여부가 관건"]

머니투데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수사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현역의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같은 날, 같은 당 의원 3명의 영장이 동시에 재청구된 건 이례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근 잇단 비위·비리로 사면초가에 놓인 검찰이 국면 전환 목적에서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온다. 이에 따라 앞서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檢, 국민의당 정조준…박준영·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4)로부터 3억5000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70)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8일 재청구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72일 만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뒤 진행한 수사에서 선거홍보물 납품 관련, 불법선거비용 지출 혐의도 추가 포착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박선숙(55·여), 김수민(29·여)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두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지 17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박 의원은 총선 기간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52·구속)과 공모, 홍보업체에 리베이트로 2억1620만원을 받아 김 의원이 속한 국민의당 홍보TF팀에 건넨 혐의다. 김 의원은 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특별팀을 구성, 1억원대 사례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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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부터)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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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동시 재청구, 국면전환용 승부수?=검찰이 같은 당 현역의원 3명에 대한 영장을 동시에 재청구한 건 이례적이다. 이번에도 구속에 실패할 경우, 검찰 입지가 더욱 좁아짐은 물론 '야당 탄압'이란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게 확실시된다. 그럼에도 검찰이 예고 없이 현역 의원 3명의 영장을 재청구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검찰 내부의 잇단 악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추가로 드러난 혐의가 없거나 미미한 상황에서 또 기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영장을 동시에 재청구한 건 홍만표, 진경준 사태·평검사 자살 등 연일 계속되는 악재 속에서 검찰이 국면전환용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닐까"라고 평가했다.

대검찰청이 곧바로 지검 판단을 두둔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 영장 재청구 발표 직후 "어제까지 20대 총선 선거사범 100명이 구속됐는데, 그중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례는 없었다"며 "영장을 재청구한 의원 3명은 (받은 금품이 억대인 점에서) 이번 선거사범 중 혐의가 가장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자신감' 이번엔 통할까=법원의 영장 기각 후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했던 탓에 검찰의 이례적인 재청구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재청구도 기각될 경우, 지게 될 부담이 상당한 만큼 새로운 혐의점 등 '자신감'의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남부지검 관계자는 "박준영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김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이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박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도 이뤄졌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도 "법원의 통상적인 구속기준에 비춰봤을 때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앞선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거사범의 경우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영장은 발부돼야 한다"고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검찰의 보강수사 정도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강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수긍하지 못한다면 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지만, 검찰이 추가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면, 확률적으로 기각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의중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재청구마저 기각되면 국면전환용 재청구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준호 기자 hiho@, 이재윤 기자 m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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