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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노후 대형경유차, 수도권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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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6동 인근 도로에서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직원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벌이며 차량 배출가스를 포집하고 있다. <매경DB>


2019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 지역 도로 위에서 2.5t 이상 노후경유차가 전면 퇴출된다.

당장 서울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CCTV를 확충하고 저감장치 설치명령을 내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지역(LEZ)을 선도적으로 운영한다. 2019년께에는 대상지역이 수도권 전체로 확대돼 노후 경유차 운행을 막는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는 2005년 이전 만들어진 2.5t 이상 대형차량으로 수도권에 약 45만대가 등록돼 있다.

27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경유차 등 발생원 집중차단 대기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는 2.5t 이상 노후경유차가 서울 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까지 대기관리권역 전체에서 통행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환경부·지자체 협의가 이뤄졌다”며 “서울시는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단계적으로 대상차량 연식 기준을 확대하고 2019년까지 CCTV를 대폭 확충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2002년 12월 이전 등록차량, 2018년부터는 2004년 6월 이전 등록차량,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 등록차량으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현재 7곳에 있는 CCTV는 2019년까지 서울 외곽지역을 포함 총 61곳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한다.

당초 예산문제로 운행제한지역 확대시행에 미온적이었던 인천·경기도도 최근 확대시행에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2018년 인천과 서울 인접 경기도 17개 시, 2019년 수도권 외곽 대기관리권역 전체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 노후경유차에 해당하는 수도권 45만대 차량 소유주는 2020년 전에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조기폐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명령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단속 CCTV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회당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저감장치 설치비용은 300만 원 내외로 정부가 45%, 지자체가 45%에 차량 보유자가 10%를 부담한다. 환경부는 차량이 너무 낡아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백상경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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