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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유럽여행서 사온 물품, 간편하게 FTA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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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 발표]

머니투데이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자동분류기를 둘러보고 있다. 다음달 1일 개통하는 특송물류센터는 지금까지 김포공항 등에서 분산 처리돼왔던 특송화물을 집중관리해 통관하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추가로 창고별로 분산 배치됐던 X-ray 검색 업무를 센터내에 집중 배치해 세관 감시&middot;단속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6.6.3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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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EU)여행을 갔다가 사온 물품에 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 신고 절차가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발표했다.

현재는 여행자가 유럽에서 '1000달러(약 113만원) 초과·6000유로(약 748만원)이하'의 유럽산 물품을 사서 입국할 때, 작은 크기의 영수증이나 상업서류 위에 판매자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종이에 판매자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해 세관에 제출해도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은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6000유로 초과 물품은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 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 했던 수입신고 정정제도도 전자제출 방식으로 개선된다.

조립식 의자 수입시 원산지 표시 방법도 바뀐다. 현재 조립식 의자를 수입할 경우 의자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소매용 포장에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소매용 포장 해체작업 부담이 완화되면서 통관 소요 시간이 줄 것으로 보인다.

경영위기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이 무담보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지원대상 금액도 전년도 납세액의 30%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했다.

특허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는 주의처분 제도를 도입해 업체 부담을 덜어줬다. 가벼운 과실에도 경고처분을 내리고, 경고처분 누적 시 물품 반입정지까지 이어진 게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30개 추진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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