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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부 연구비 횡령 ·유용하면 부정 사용액수 300%까지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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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뉴스1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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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할 경우 액수에 따라 과징금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누진제'가 적용된다. 부정하게 사용한 액수의 3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26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재부가금'을 신설해 연구비를 횡령·유용했을 때 징벌을 강화한다.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횡령·유용한 금액이 커질수록 제재부가금도 늘어나는 '초과누진제'를 적용한다. 부정하게 사용한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일 때는 50%를 제재부과금으로 내야 한다.

부정 사용 연구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는 2500만원과 함께 5000만원보다 초과한 금액의 100% Δ1억 초과 3억원 이하일 때는 7500만원과 1억원보다 초과한 금액의 150% Δ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3억7500만원과 3억원보다 초과한 금액의 200% Δ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7억7500만원과 5억원보다 초과한 금액의 250%를 내야 한다. 또한 10억원을 넘어가면 20억2500만원과 함께 1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300%까지 부과한다.

특히 학생 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연구자나 대학이 연구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300만원,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나 진술,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700만원, 현장실태조사를 거부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연구비를 용도외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규정 마련으로 금전적 제재가 가해져 연구비 비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jhlee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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