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소백산면' 개명 안돼, `대청봉면'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대법원 경북 영주시 소백산면 개명 시도 기각

“대법원 판결 계기로 행자부 개명 분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대법원이 경북 영주시가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려는 것에 제동을 걸면서 강원 양양군의 ‘대청봉면’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일방적 행정구역 개명이 쉽지 않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홍보를 위해 소백산· 대청봉 같은 유명한 지명을 독점하려는 몇몇 지자체들이 이름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1부(재판장 이인복)는 지난 22일 경북 영주시장이 행정자치부(옛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소백산은 전국에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주변 지자체와 주민 등이 함께 사용해왔다.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소백산 명칭을 선점해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면 다른 지자체와 주민 등의 이익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조례(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영주시 단산면을 지역 대표 관광 자산인 소백산을 앞세운 ‘소백산면’으로 개명하는 것을 추진했다. 하지만 행자부가 소백산을 독점하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조례를 재개정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소백산면으로)개명은 지자체 조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직무이행명령 이의신청을 개각함에 따라 행자부는 영주시에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영주의 소백산면 명칭 독점 추진에 반대해 온 충북 단양군은 대법원의 영주시 개명 추진 제동을 크게 반겼다. 박유식 단양군 자치행정과장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반갑고도 고맙다. 소백산 명칭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전처럼 영주와 이웃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강원 양양군이 서면을 ‘대청봉면’으로 개명하려는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은 지역의 관광 자산인 설악산 대청봉을 내세워 개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설악산을 끼고 있는 인제, 속초, 고성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제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양양군의 ‘대청봉면 독점’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당시 인제군의회는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은 예부터 속초·양양·인제가 공동 점유해왔다. 양양이 대청봉을 독점하려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지자체들이 문화·관광·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을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를 내세운 개명이 붐처럼 일고 있다. 지자체들의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독점은 상대 지자체·주민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만큼 행자부가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개명 분쟁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 발랄한 전복을 꿈꾸는 정치 놀이터 [정치BAR]
▶ 콕콕 짚어주는 [한겨레 카드뉴스] [사진으로 뉴스 따라잡기]
▶ 지금 여기 [사드 배치 논란] [한겨레 그림판] [당신에게 꼭 맞는 휴가지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