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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벌금 39억' 미납 전두환 차남 노역장 유치…일당 40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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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 미납한 처남 이창석씨도 유치…2년 4~8개월 노역장 유치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85)의 차남 재용씨(52·오른쪽)와 처남 이창석씨(6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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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39억여원에 가까운 벌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85)의 차남 재용씨(52)가 결국 노역장 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65)도 벌금을 미납했다며 함께 노역장에 유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재용씨와 이씨를 1일 서울구치소에 있는 노역창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씨와 이씨가 미납한 벌금액수는 벌금 38억6000만원, 34억2950만원이다. 계속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용씨는 약 2년 8개월(965일), 이씨는 약 2년 4개월(857일)을 노역장에서 지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재용씨와 이씨에게 각각 벌금 40억원을 확정하면서 두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을 40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은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황제노역' (일당 5억원)논란 이후 개선된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벌금이 1억원을 넘을 경우에 1일 환형유치금액, 즉 일당은 1/1000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재용씨와 이씨의 환형유치금액은 400만원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또 40억원의 벌금을 확정받은 두 사람은 5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돼 있어야 한다.

이후 재용씨와 이씨는 지난해 11월 6개월간 벌금을 나눠서 납부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1일 현재까지 재용씨와 이씨가 납부한 벌금은 각각 1억4000만원, 5050만원에 불과했다.

검찰 측은 "재용씨의 경우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났고 최근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하는 등 벌금을 추가로 낼 가능성이 희박했다"며 "이씨도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난 데다 재산 상태 등에 비춰 벌금을 더 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경기 오산땅 28필지를 585억원에 팔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토지에 심은 나무 가격) 120억원을 허위로 올려 6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재용씨도 이씨와 공모해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재용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등을, 이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억원 미만 선고 사건의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은 10만원이 된다. 벌금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은 벌금액의 1/1000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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